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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인계 [사업주체 입주자대표회의] 이관 의무 절차
작성자  :   고객관리팀장 등록일  :  2024-09-03

1.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통지의무

     -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시 다음 내용을 통지하고 관리방법에 대한 결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       · 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

       · 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

       · 관리방법에 대한 결정요구

       ·​ 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은 명칭)

      -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될수 있도록 협력 의무

 

2. 관리주체의 업무

     -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공문 게시

     -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

3. 선거관리위원회 업무

     -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

     - 1기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임원선출(500세대 이상)

     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(관리방법)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 절차 진행

 

4. 입주자대표회의(동별대표자) 업무

      - 동별대표자 선출 완료 후 30일이내 구성신고 관할 지자체

      - 관리방법 의결에 의한 입주민 제안(과반수에 의해 위탁 또는 자치) 및 선거업무 이관

      - 자치관리 결정시 : 기술인력 및 장비 구축

      - 위탁관리 결정시

         ·​ 기존사업자 재계약여부 또는 입찰에 의한 입주민 제안 및 선거업무이관

      - 재계약 제안에 의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시 계약체결

      - 입찰 제안에 의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시

         → 회의를 통해 입찰방법에 결정에 따른 입찰 절차에 의해 업체선정

      - 업체선정시

        ·​ 사업주체 관리방법 통지(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3월이내)

        ·​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체 신고 관할 지체체

첨부파일  :  관리이관업무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