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통지의무
-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시 다음 내용을 통지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.
·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
·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
·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요구
·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은 명칭)
-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될수 있도록 협력 의무
2. 관리주체의 업무
-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공문 게시
-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
3. 선거관리위원회 업무
-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
- 제1기 동별대표자 선출 및 임원선출(500세대 이상)
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(관리방법)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입주자 등의 동의 절차 진행
4. 입주자대표회의(동별대표자) 업무
- 동별대표자 선출 완료 후 30일이내 구성신고 → 관할 지자체
- 관리방법 의결에 의한 입주민 제안(과반수에 의해 위탁 또는 자치) 및 선거업무 이관
- 자치관리 결정시 : 기술인력 및 장비 구축
- 위탁관리 결정시
· 기존사업자 재계약여부 또는 입찰에 의한 입주민 제안 및 선거업무이관
- 재계약 제안에 의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시 – 계약체결
- 입찰 제안에 의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시
→ 회의를 통해 입찰방법에 결정에 따른 입찰 절차에 의해 업체선정
- 업체선정시
· 사업주체 관리방법 통지(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3월이내)
·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체 신고 – 관할 지체체